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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허가조건 불이행으로 행정처분…'환경 허가 위반 3연타'에 조업정지 1개월 직면?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라는 핵심 환경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의 추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 내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2건을 미이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예고받았다. 이는 2023년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1차 경고, 2024년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 기능 정지 2차 위반에 이은 3차 사례로, 환경오염시설법상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임박했다.

 

위반 이력과 제재 단계 분석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은 통합환경허가(2022년 12월, 103~130건 조건) 이후 가속화됐다. 2023년 1월~2024년 8월 13건 위반(측정기기 미준수, 대기오염 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2025년 2~4월 5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 4월 말 추가 10일 정지가 집행됐다. 기후부는 최근 2년 위반 횟수를 반영해 차수를 산정, 이번 미이행으로 3차(조업정지 1개월) 또는 4차(3개월)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토양정화 이행률은 2025년 5월 기준 2공장 1.2%에 그쳐 기한(6월 30일) 내 불투명했으며,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고발·재명령을 발동했다.

 

산업·사회 영향 전망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하부지역 토양조사 기간이 순연됐고, 카드뮴 유출 과징금 281억원 소송 패소(2025) 등 누적 피해가 지역 주민·시민단체 반발을 키우고 있다.

 

영풍은 최근 오염 차단 구조 완공을 발표했으나, 업계는 올해 허가 이행 지연으로 생산 차질(약 4개월 누적 정지 예상)을 우려한다. 당국은 폐쇄·이전 법적 근거(환경법)를 검토 중으로, 실효적 대응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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