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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ife

[랭킹연구소] 명절 연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순위, 1위는 ‘버스전용차로 이용 얌체족’…안전띠·지정차로·끼어들기 順

명절 기간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적발 5년간 7688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328건으로 가장 많아
안전 귀성·귀경길 위해 교통법규 준수 필요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건수 1위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안전띠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768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2328건(30.3%)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법규 위반 단속 3건 중 1건이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얌체족’이었다는 얘기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버스와 함께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는 물론이고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부과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제 규정 위반 시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2위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1827건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다음으로 많았다.

 

3위는 지정차로 위반(1차로 정속 주행, 화물차 등 주행차로 위반) 733건, 4위는 끼어들기 금지 362건, 5위는 진로 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185건, 6위는 속도 위반(20㎞/h 이하) 158건도 있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0년 485건에서 2021년 687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42건, 2023년 309건 그리고 지난해 26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명절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 대비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명절 기간 고속도로 내 1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39명(사망 13명, 부상 1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만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이 9.22%(사고건/교통량 1000만대)로 이는 2023년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율 5.0%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2023년에 비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율이 2배가량(′23년 5.74% → ′24년 10.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은 추석,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율이 각각 5.0%, 5.74%로 2023년 전체 고속도로 사고율 8.05%보다 낮았으나, 지난해는 명절 기간 고속 도로 교통사고율이 10.14%(설·추석 사고 50건/4930만대)로 2024년 전체 사고율 8.26%에 비해 1.88% 높았다.

 

김희정 의원은 “명절 연휴가 긴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은 단속에 치우치기보단 주요 정체 구간에 대한 우회 노선 안내 등 정확한 교통 정보 제공으로 정체 해소와 사고 예방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운전자 역시 도로 위 각종 위반 행위는 본인 뿐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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