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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페이크 AI 저작물 강력 대응"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차단을 병행하겠다”며,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정부는 AI로 생성된 그림·영상·광고 등이 실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임의로 삭제·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표시 의무 준수를 관리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네이버는 블로그·카페 등에 이미지 첨부 시 ‘AI 활용’ 선택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카카오는 자체 AI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들의 표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 적용된다.​

 

24시간 심의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한 심의를 실시한다.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심의 완료 전에도 플랫폼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일반 상품 광고에서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되며,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 생성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 자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플루언서 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내외 비교 및 전망


한국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통해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다. EU AI Act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미국은 기술 발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AI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도 일치하며, AI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 잡힌 접근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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