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수협중앙회]](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311/art_17416711021964_0b9b00.png)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
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 등에 공로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