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창업 멤버들과 벌인 330억원대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일, 창업 멤버 양모씨와 김모씨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김씨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버 개발자로 근무했다.
330억원 보상금 청구, 발명자 지위 주장
양씨와 김씨는 토스의 대표 서비스인 '1원 인증' 개발 과정에 참여해 2016년 이승건 현 대표와 함께 특허 출원에 발명자로 등록됐다. 퇴사 후인 2023년 7월, 두 사람은 각각 2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총 330억원대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했다. 발명자 지위 확인을 위해 우선 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1원 인증'은 토스가 2014년 간편송금 서비스 출시와 함께 도입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사용자 계좌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코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양씨는 서비스 아이디어 제시와 주간 회의 참여를, 김씨는 해킹 방지를 위한 코드 숫자 일부 기재 방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유사 기술 이미 존재"…실질적 기여 부족 판단
재판부는 창업 멤버들이 '1원 인증'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결제원이 2015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 금융사 앨리파이낸셜이 채택한 소액 송금 계좌 인증 방식이 언급된 점을 근거로, 1원 인증의 핵심 기술사상이 발명 출원 전부터 이미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 금융 플랫폼 회사들도 자유롭게 실시하고 있고, 숫자들로만 이뤄진 정보를 보내도 1원 인증 서비스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바리퍼블리카가 독보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스 측은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테크업계 확산 조짐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특허법원에 배당돼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무장한 테크 기업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의료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보상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토스 '1원 인증' 특허, 국내외 금융권 확산
토스는 2016년 '1원 인증' 기술을 발명해 특허권을 확보했다.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과 핀테크 플랫폼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이승건 대표는 2025년 2월 토스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스가 '1원 인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특허를 외부에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테크업계에서 창업 멤버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1원 인증'은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으로 핀테크 산업 전반에서 트렌드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