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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비회원제-회원제로 통하는 길은 일방통행?…비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전환 규제 폐지 '한목소리'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골프장이 내몰리는 길 끝에는 ‘경쟁력 저하’만이 있다. 길 곳곳에 놓인 규제, 하나의 길로만 가게 하는 일방통행 원칙이 골프장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은 될 수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다.

 

비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전환 허용해 달라”


‘골프 대중화’를 내세운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골프장들이 갈림길을 거듭 만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 형으로 분리 개편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은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의 그린피 규제를 받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린피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1~3%)와 개별소비세 등을 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골프장들은 비회원제를 택했다.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넓은 티 간격을 유지하려면 그린피 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이었다.

 

결국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세금을 내기 어려우니 차라리 회원제로 전환하게 해달라”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한국 골프장경영협회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다수던 1990년대 대중제 골프장을 늘리기 위해 나온 규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 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수 있다.

 

회원제보다 많은 대중제, 과거의 규제 필요치 않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50년사 『한국골프장경영협회 50년의 발자취』에 따르면, 1994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74곳, 대중제는 16곳으로 약 8 대 2 비율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할 때 대중제 코스 병설을 의무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줬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결국 2013년 회원제 골프장은 228곳, 대중제 골프장은 232곳이 됐다. 대중제 골프장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2023년 기준 대중형(비회원제 포함) 골프장 수는 회원제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돌파구 없이 과도한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골프장 품질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골프 산업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


레저신문 편집국장이자 골프칼럼니스트인 이종현 국장은 지난해 4월 MHN Sports에 실린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전환… 시장 원리에 맡겨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은 강원도는 이미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급, 중급, 보급형 골프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골프장 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그린피를 비롯한 이용료의 다양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골프장의 등급은 생기고 또 존폐를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의 다양성은 선택의 다양성, 과정의 다양성을 통해 나온다. 진정한 골프 대중화, 대한민국 골프 문화의 발전을 위해 골프장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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