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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94세 노인이 새벽마다 코인 거래?…FIU, 거래소 위법행위 공개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 적발
해외서 1만번 넘게 매도·현금화...비정상적 거래 형태도 눈감아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사례1. A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고객은 94세의 초고령이다. 그런데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 해당 고객은 트래블룰 회피를 위해 99만 원 이하로 거래 금액을 분할 출고하는 행태도 보였다. 하지만  A거래소는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을 제대로 확인 조차하지 않았다.

 

사례2. B거래소의 고객 555명은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B거래소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례3. C거래소의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 중 172개가 복수 고객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번호였다. 하지만 C거래소는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사례4. D거래소를 이용하는 한 20대 대학생은 해외 등에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입고받았다. 878회에 걸쳐 암호화폐 전량을 매도, 91회에 걸쳐 32억원 전액을 인출했다.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었다. 하지만 D거래소는 자금출처 및 거래목적 확인 등 정보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현장 검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위 네가지 사례처럼 가상자산 차명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확인 거부 시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에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비정상적 거래나 차명 의심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도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했다. 게다가 거래소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자신이 재직하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모습도 적발됐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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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정부, 무주택자 한해 '갭투자' 허용·실거주 최대 2년 유예…매물 9.8% 폭증에도 거래 '안 움직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한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9.8% 급증했으나, 실제 거래 증가는 제한적이다. 아실 부동산빅데이터 기준으로 지난달 23일 5만6219건이던 매물이 11일 6만1755건으로 5536건 늘었고, 정책 발표 당일에도 3.2% 증가한 6만2357건을 기록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며, 세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임대차 만기 후 전입 신고를 허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3구·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시 중과 면제된다.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갭투자 시

서울 집값 15억, ‘탈서울 현상’ 가속화에 경기 새 아파트 '주목'…"경기도와 2.5배 차이, 역대 최대 격차"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는 등 신축 단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월 기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15억6,189만원으로 경기도 집값(6억600만원)과의 격차는 무려 9억5,58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 경기도 아파트 2.5채 이상을 매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도에서 실거주지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전출자는 약 127만2,000명으로, 이 중 59.5%(약 75만6,000명)가 경기도로 전입했다. 서울을 떠난 이유 중 ‘주택’ 항목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보면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직접적으로 경기도에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수요가 늘자 청약시장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R114 자

[공간혁신] "원페를라·원펜타스·잠래아·래미안갤러리, 디자인 본상"…삼성물산,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한 3개 단지와 래미안갤러리가 2026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Asia Design Prize)에서 7건의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공간·건축 부문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외관 디자인, 조경)·래미안 원펜타스(외관 디자인)·잠실래미안아이파크(조경)으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래미안갤러리가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세계 31개국에서 1천500개가 넘는 출품 작품 중 공간·산업·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독창성·실용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조경 방식인 차경을 활용한 북카페인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과 미디어 글라스를 적용해 아름다운 야경을 담은 '그린 아트 갤러리 가든', 기하학적 통일성을 담은 외관 디자인으로 단일 단지에서만 3건의 본상을 수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한강에 비친 빛을 모티브로 한 유기적인 선형의 외관 디자인으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각기 다른 4가지 위치에서 파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