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560일 임기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함에도 약 4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이를 편법 겸직 제도의 악용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일수 및 급여 현황
강호동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에 취임한 이후 약 18개월(560일임기) 동안 농민신문사 출근일이 40일에 불과했다. 월평균 출근횟수는 2회 정도로, 이사회 회의 참석 등 주요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18회 열린 이사회 중 8회(44.4%)만 참석했다. 이에 반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1억6561만원,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2억743만원 등 총 4억7304만원을 수령했다. 월평균 약 2800만원 수준이다.
겸임 제도와 선출 방식 문제
농민신문사 회장은 상근임원으로 분류되지만,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장 겸임은 정관상 '당연직'이 아니며, 후보 추천권은 농민신문사 사장에게 있다. 강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총회에서는 표결 없이 박수로 선출된 것으로 전해져 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농민신문사는 출퇴근을 관리하는 근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임원 근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연봉 및 퇴직금 논란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직무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양쪽에서 급여와 성과급을 받아 연간 8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중앙회에서 3억1800만원, 농민신문사에서 1억910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았고,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전망이다. 퇴임 시에는 중앙회에서 퇴임공로금,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까지 수억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윤준병 의원은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장 겸임 및 급여 수령에 대해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의 심각한 편법 편취"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농민이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농민신문사의 근태관리 미흡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책임 방기 문제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후 1억원의 현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