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근 카카오가 전 직원에게 개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노조와 직원들 사이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월 15~16일 이틀간 직원들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했으며, 미동의시 업무에 필수적인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제 동의에 대한 반발, 사생활 침해 우려
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원 개인 기기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 대상에는 통화 내역, 카톡 대화,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개인의 사생활 전반이 포함될 수 있어 직원들이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는 업무용 및 개인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사생활 보호를 우려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동의서가 직원들을 잠재적 영업 기밀 유출자로 지목했으며, 구체적 상황 공유나 조사가 없이 단순히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 유출에 대해 실질적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렌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실제로 동의 철회 운동과 연명 서명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개편 앞둔 보안 강화와 법적 논란
카카오는 이달 23일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및 오픈AI 협업 프로젝트 공개를 앞두고 회사 기밀 및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은 기존 제도의 보완이며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서약서 동의만으로는 임직원의 기기를 모두 열람할 수 없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개별 동의 절차와 업무 관련 데이터에 한정해 포렌식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서면상 동의를 받아도 선택권이 없는 사실상 강제라면 무효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외 사례
국내 대기업 내부 보안 강화 움직임은 2023년 기준 전체 IT 기업의 약 57%가 보안 서약서 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직원의 개인기기까지 선제적으로 포렌식 동의 요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글로벌 IT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적 절차 개시 이후, 자료 제출 요구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며 사전 동의 강제 조치는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년 9월 현재 카카오 직원 수는 약 400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조 연명 서명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관련 개인정보보호 논란은 올해 상반기에만 주요 시민단체, 노동단체 측에서 5건 이상 정부 신고 및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