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23일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이날 "오픈AI가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며 뉴욕타임스(2024 소송 제기, 2025 진행 중), AP통신, 악셀 슈프링거 등 44개 이상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총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계약 금액은 언론사당 연 100만~500만 달러(13억~65억원)에 달하지만,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은 거부됐다. 협회는 이를 "차별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천문학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무단 이용"을 비판했다.
2025년 1월 3사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 제기, 9만7000여건 침해 목록을 제출하며 2026년 1월 3차 변론에서 공정 이용 쟁점을 다뤘다. 네이버 소송은 여전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으로, 오픈AI 소송은 국내 AI 기업 대응의 연장선이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원칙을 방어하나, 미디어 업계는 보상 체계 요구로 맞서며 전쟁 양상이다. 3사는 이번 소송으로 "데이터 주권 보호와 정당 보상"을 강조, 글로벌 추세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