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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美 국무부, 대량살상무기 관련 혐의로 한국 기업 제재…"JS Research,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의심"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의 실험실 장비 제조업체 JS Research(제이에스리서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2008년 유린테크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한국 기업에 대한 INKSNA 제재가 부과됐다.

 

federalregister, rocketreach, globalsanctions에 따르면, 이 제재는 2026년 1월 22일 발효되어 2년간 유지되며, 총 6개 외국 단체·개인에 적용된 광범위한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JS Research의 경우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의심이 주요 근거로 지목됐으나 구체적 거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JS Research 기업 실태: 소규모 중소기업의 이중용도 딜레마


충청남도 공주시 구산동에 본사와 공장을 둔 JS Research는 2004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직원 수 11~50명 규모이며 연 매출액은 약 500만~1,000만 달러(한화 약 70억~140억원)로 추정된다. 주요 제품으로는 오븐, 인큐베이터, 섀커, 워터 배스, 순환기 등 실험실·과학·의료 장비를 생산하며, 다양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민간용으로 활용되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이 주력이다.

 

이러한 장비는 화학·생물 무기 개발에 잠재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제 수출통제 다자간 체제(예: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관리되며, 미국 측은 JS Research가 INKSNA 우려 거래에 사용된 실험실 장비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제재 내용: 실질적 '거래 차단' 압박

 

제재 효과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상품·서비스 조달 금지,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차단으로 즉각 나타난다. 또한 미국 군수품 목록(USML) 관련 거래 제한,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 하 신규 수출면허 중단·기존 면허 무효화가 포함돼, JS Research의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 동결은 없으나,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효과를 발휘하며, 한국 기업으로선 미국 기술·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장기 피해가 우려된다.

 

동반 제재 대상: 북한 중심 네트워크 재확인


이번 조치에서 JS Research 외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 국적 최철민(Choe Chol-min),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SANS FAB), 중국 Futech Co. Ltd., 레바논 Exptrans GMBH S.A.R.L., 아랍에미리트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ervices FZC가 포함됐다.

 

최철민은 2023년 6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 물자 조달 혐의로 지정됐으며, 베이징 기반 무기 거래(전자부품 대이란 공급 포함)에 연루된 바 있다. SANS FAB 역시 2022년 3월 INKSNA 제재를 받은 북한 국방 연구 지원 기관으로, 이번 재지정은 북한 WMD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한국 정부 대응과 역사적 선례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과 소통 중이며 관련 당국이 JS Research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책임국가로서 WMD 이전 방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10월 INKSNA 제재 받은 유린테크(Yoorin Tech) 사례처럼 구체적 위반 사유가 비공개됐으나, 당시에도 한국 기업의 해외 수출 관리 취약점이 지적된 바 있다.

 

INKSNA는 1999년 이란(1월 1일~), 2005년 시리아(1월 1일~), 2006년 북한(1월 1일~) 대상 다자간 통제목록 품목 또는 WMD·미사일 기여 가능 기술 거래를 제재하며, 누적 100건 이상의 외국 단체 지정 실적으로 비확산 강경 노선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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