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앞으로 특정 서비스명에 'GPT'를 붙일 수 없게 됐다. 챗GPT를 개발한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가 상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독점에 이어 상표권 출원까지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오픈AI는 미국 특허청(USPTO)에 ‘GPT’ 상표권을 출원했다.
24일(현지시간) 오픈AI는 회사 홈페이지에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게재했다. 오픈AI 사명과 챗GPT, GPT-4, 달리(DALL·E) 등 자사 AI 모델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시했다.
회사는 대신 ‘GPT-4로 구동되는(powered by GPT-4)’ 또는 ‘GPT-4로 개발된(ChatGPT-powered)’, ‘GPT-4에 기반한(built on GPT-4)’ 등의 표현을 쓰라고 제시했다.
공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협력했다’ 또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명에 GPT를 쓴 국내외 기관이나 기업들은 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지피티(KO-GPT)’라는 이름을 사용 중인 카카오브레인은 내부적으로 오픈AI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치GPT’라는 가칭으로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던 네이버는 정식 출시 때 다른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미래에셋증권의 시황 요약 서비스 '투자 GPT', 페르소나AI의 챗봇 서비스 'KGPT' 등 여러 분야에서 GPT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비영리회사로 출발한 오픈AI가 영리회사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픈AI가 상표권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챗GPT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수익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