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충분한 조치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일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고하면서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가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A씨는 사측과 B씨 측을 상대로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대한항공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강간미수 행위는 대한항공 직원 B씨의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라며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회사의 사직 처리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대한항공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2심은 "대한항공은 A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단순히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했다"며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한항공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이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대한항공이 A씨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등 인사상 배려나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