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최근 하정우, 여진구, 채수빈 주연의 비행기 납치를 다룬 영화 '하이재킹'이 개봉해 흥행중이다. 이 영화는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다.
이 영화에는 공항게이트와 비행기 탑승구가 열리자마자 자리를 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담배를 피며 설치된 재떨이에 재를 터는 장면 등이 등장해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엔 비행기가 지정좌석제가 아니었고,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되지만, 엄연한 사실들이다.
지금은 비행기 안이 ' 절대 금연' 공간이다. 창문이나 비상문을 열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발생시 고스란히 기내에 쌓이게 돼 기내 화재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3년 7월 프랑스 파리 상공에서는 134명을 태우고 브라질에서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불이 났다. 화장실에서 발화된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비행기 조종사가 공항 인근 농장에 비상 착륙을 했지만 결국 11명만 생존하고 123명은 사망했다.
현재는 기내 화장실에서 조차 흡연하면 곧바로 화재경보기가 울린다. 기내 화장실에 가면 금연(No-Smoking)이라고, 적혀 있는 안내문 바로 아래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름 이유가 있다.
기내 화장실에 재떨이가 설치된 것은 국제항공법에 따른 것이다. 항공법에는 항공기 기내시설 기준 설치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는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재떨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흡연을 하더라도 불씨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흡연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 위반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처벌된다. "담배피우라고 재떨이까지 갖다놓고선 벌금내라는 거냐"고 따지는 무식함은 안통한다.
"우리 비행기 금연 아닙니다. 대한항공 등 장거리노선 애연가에 '손짓'"1995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신문 39면에 게재된 기사제목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이 장거리노선 애연가를 잡기위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험천만한 기내 흡연은 항공 역사에서 오랫동안 허용됐다. 전 세계 항공사가 기내 금연을 전면 도입한 게 이제 20년을 갓 넘었을 정도다. 기내금연 제도는 1971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일부 좌석을 금연석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흡연가와 담배 제조사의 반발로 제한적으로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1988년 3월 국내선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을 도입했고, 전 노선 금연은 1999년부터 시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이른 1995년 1월 1일부터 전 노선 금연을 실시했다. 전노선 금연시행은 세계 최초다.
미국 정부는 1988년 4월 비행기시간 2시간 이내 국내선에 한해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1990년에는 금연 항공편이 6시간 이내 노선으로 확대됐다. 이후 2000년에 미국 연방항공청은 모든 항공편에서 금연을 법제화하며 '기내 금연'을 전면 시행했다.
반면 항공기 내 금연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항공사는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다.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2002년에 기내 금연을 실시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항공기에서 2002년부터 담배연기를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