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서울시민들은 하루 평균 115만명이 택시를 이용하고, 월 3490만건의 택시를 이용한다. 버스 지하철과 함께 서울 시민들의 든든한 이동수단이자, 1000만 서울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택시는 몇대가 있을까?
2024년 1월말 기준, 서울시 택시면허 대수는 총 7만1690대로 나타났다. 3부제가 폐지됐으니 서울시에는 하루에 최대 7만1000대 이상이 운영되는 셈이다. 이중 법인 택시는 2만2603대, 개인택시는 4만9087대로 조사됐다.
2013년 7만2185대, 2016년 7만2007대로 7만2000대를 유지해오다 2017년(7만1828대)부터 7만1000여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중 법인택시의 수는 2만2000여대, 개인택시는 4만9000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택시총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7만2000여대 전후의 택시대수를 유지해오고 있다. 1999년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서울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적은 없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택시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 편의성 증가, 자가용 승용차 증가, 대리운전업의 경쟁격화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택시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며 "택시업 수익률 악화 실정에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택시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택시이용 현황을 담은 '서울 택시, 어디까지 타 봤니?'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서울택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제도개편을 통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한 것.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아울러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