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가량을 올해 말에 모두 납부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일부 상속 항목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을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그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말 납부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