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1.4℃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8℃
  • 흐림대구 4.4℃
  • 흐림울산 6.0℃
  • 흐림광주 1.6℃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0.0℃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전체기사 보기

[이슈&논란] 대법원 "해외 특허도 국내 사용시 법인세 납부해야"… LG전자 164억 패소·4조 세수 효과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재확인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9,700만 달러(약 1,095억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164억2,000만원 환급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국세청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쟁점과 배경 LG전자는 2017년 AMD와 특허 침해 분쟁을 화해로 끝내고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LG가 AMD의 12개 미국 등록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9700만달러를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164억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국내 미등록 특허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2018년 경정청구했다. 1·2심은 특허권 속지주의(등록 국가에서만 효력)를 들어 LG 승소



[CEO혜윰] 2월 14일 생일 맞은 신동빈, 최고의 선물 받다…최가온 금메달, 300억 후원 '결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기적 설상 스포츠 투자와 개인적 지원이 18세 최가온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결실을 맺었다. 2014년부터 12년간 300억원 이상 투입한 롯데의 체계적 후원이 단순 기부에서 프로팀 운영과 부상 지원까지 확장된 점이 이번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 만 17세의 최가온(세화여고)이 대한민국 설상 종목 최초 금메달이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을 목에 건 2월 14일(현지시간)은 공교롭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1번째 생일이다. 1955년 2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밸런타인 데이’ 선물 보다 더 값진 선물을 받은 셈.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이승훈,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이채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건희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설상 종목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것도 신동빈의 보이지 않는 묵묵한 지원이 숨어있었다. 신 회장 개인 열정과 리더십 배경 신동빈 회장은 6세부터 스키를 시작해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시절 학교·현 대표로 알파인 스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