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강원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낙뢰(벼락)’ 사고로 크게 다친 3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해당 남성은 서핑 후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내리친 낙뢰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11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3분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A(34)씨 등 6명이 벼락이 내리친 뒤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사망했다. A씨 근처에 있던 B(43)씨 등 20~40대 부상자 5명도 낙뢰를 맞고 이송됐다. 이들은 가슴 통증과 감각이상, 근육통 등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6~8월)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 당시 A씨 등 5명은 서핑을 마치고 해변에 앉아 쉬고 있다 낙뢰를 맞았다.
사고 발생 장소가 낙뢰를 막을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여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람이 피뢰침 역할을 대신했다는 의미다. 산지는 능선·암벽·계곡 등에 벼락이 잦아서, 평지는 벼락을 막아줄 높은 구조물이 없어서 사람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0년간 벼락 인명피해는 총 17건, 재산 피해는 총1098건(65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만회에 이르는 벼락의 90%는 여름에 관측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벼락은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나 우박이 내릴 때 칠 가능성이 높아 '우기'인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땅에 치는 번개'인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는 10년간 벼락 인명피해 사고는 17건이며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절반은 산지에서 변을 당했고 31%는 골프장 등 평지, 12%와 8%는 실내와 공사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바다에는 육지보다는 벼락이 덜 치지만 벼락에 위험할 수 있다. 벼락이 치려면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뇌운(雷雲)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다는 열 흡수율이 높아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 위에서 상승류도 비교적 약하게 발생한다. 벼락이 치더라도 전류가 도체 표면을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바닷속은 안전하다. 다만 해수면은 바다에 벼락이 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30-30 규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 빛의 속도는 30만㎧이고 음속은 330㎧로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번개가 번쩍이고 6~7초 후 천둥이 들렸다면 약 2㎞ 거리에서 번개가 친 것이다.
벼락이 치는 경우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벼락을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나무나 정자는 벼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벼락에 맞기 쉬우므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