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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노소영·민희진·세종 웃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 울었다…'김앤장' 패배의 날

서울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
5월 30일은 '김앤장 패배의 날'
SK최태원(김앤장) vs 노소영(클라스), 하이브(김앤장) vs 민희진(세종)
재판결과 '희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공교롭게 오늘 이뤄진 재판결과로 유명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소영·민희진·세종은 재판결과에 웃었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판결이 30일 나왔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30일 SK(주) 주가가 급등했다.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29.4%,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만약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수 있고, 나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높다.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현재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쪽 전문가들과 재계 관계자들은 "최태원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해도 25%다. 이 지분이 모두 우호지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경우 제값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매각 뒤에도 모자란 금액은 SK㈜ 보유지분을 팔기보다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1심 재판을 맡아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판결이 나고 오래지 않아 2023년 3월 김현정 판사를 법무법인 바른이 영입했다. 1998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인 김현정 부장판사는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이날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또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하이브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5월 30일이 오래 기억될 날이 될 듯하다. 일명 '김앤장 패배의 날'이다.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고,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민희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았다.

 

두 소송에서 모두 김앤장이 패배한 것.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소송에서 같은 날 국내 로펌1위인 김앤장이 패배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셈.

 

한편 국내 6대 로펌은 지난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2조8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7조7051억원이었다. 

 

국내 6대 로펌의 매출은 김앤장이 1조3000억원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6대 로펌 매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2위는 광장 3762억원, 3위는 태평양 3683억원, 4위는 율촌 3040억원, 그 뒤를 이어 세종 2985억원, 화우 2062억원가 5, 6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6대 로펌 중 변호사 수는 김앤장 975명, 광장 566명, 세종 514명, 태평양 496명, 율촌 414명, 화우 321명이다. 국내 등록 변호사가 총 3만317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로펌 6곳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전체 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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