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한 로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7월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규제 공백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생길 예정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이 준비하거나 대비할 부분이 없는지 알아본다.
세미나는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LAB2050, MYSC))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NY))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의 토큰/코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의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보고 해외 사업에서의 법적 리스크까지도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