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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美 우주관광 '버진 갤럭틱', 7번째 비행 완료…총 37명 태운 유니티 ‘고별 비행’

1시간 10분간 비행 후 무사 귀환
美 대학 연구 탑재물도 우주로 운반 완료
탑승비 6억 우주여행선 유니티 ‘고별 비행’…총 37명 경험
2026년 신형으로 우주여행 재개…새 우주선은 6명 탑승, 주 2회 비행 가능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민간 우주관광 기업 버진 갤럭틱이 관광객 4명을 태우고 7번째 상업용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버진 갤럭틱은 8일(현지시간) 자사의 준궤도 관광 우주선 유니티(VSS Unity)가 이날 비행을 마친 뒤 무사 귀환했다고 밝혔다. 유니티는 오전 10시 31분 뉴멕시코 전용 우주비행장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모선인 VMS 이브에 부착돼 이륙했다. 이후 유니티는 오전 11시 26분 VMS 이브에서 발사돼 고도 87.5㎞에 이르는 궤도를 비행한 후 1시간 10분여간의 비행을 마치고 11시 41분 귀환했다.

 

이번 비행은 올 들어 2번째, 총 7번째 비행이다. '갤럭틱 07’로 불리는 임무에선 터키의 우주비행사 투바 아타세베르, 캘리포니아의 스페이스X 엔지니어,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영국에 사는 이탈리아 출신 투자 매니저등 총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약 88.51km에 이르는 궤도를 비행했다. 

 

또한 이번 임무에서는 퍼듀 대학과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 탑재물도 함께 우주로 운반했다.

 

이번 여행은 버진 갤럭틱의 준궤도 우주비행기 유니티(VSS Unity)의 마지막 비행이었다. 준궤도 우주여행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80~100㎞까지 올라가 무중력 체험을 하며 지구를 조망한 뒤 돌아오는 걸 말한다.

 

로켓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 대신 모선 항공기로 이륙한 뒤 탑재된 우주선을 고고도의 상공에서 분리하는 방식이다. 모선 항공기와 우주선에는  모선 항공기 조종사 2명, 우주비행기 조종사 2명, 승객 4명이 탑승한다.

 

우주비행기 유니티는 2018년 첫 유인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2번의 유인 우주비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버진 갤럭틱의 유니티를 탑승한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버진갤럭틱이 2000년대 중반부터 예약 판매한 탑승권 구매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탑승 요금은 처음엔 20만 달러였으나 2022년 45만 달러(6억2000만 원)로 인상됐다.

 

 

버진 갤럭틱은 오는 2026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4세대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버진갤럭틱이 보유한 우주선은 VSS유니티뿐이다. 버진갤럭틱은 이번 비행을 끝으로 당분간 준궤도 우주여행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차세대 우주비행기 델타로 여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델타에는 유니티보다 2명 더 많은 승객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비행 간격도 유니티의 월 1회보다 훨씬 짧은 주 2회다. 버진갤럭틱은 비행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0만~6000만 달러이며 예상 수명은 500회 비행이라고 밝혔다.

 

버진갤럭틱의 마이크 모세 사장은 “현재 2대의 델타를 제작중인데 2대를 운용할 경우 2026년에만 750명이 우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60년 우주비행 역사에서 우주로 간 우주비행사 수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영국에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은 민간인을 우주선에 태워 우주 관광을 하는 우주여행 사업을 한다. 버진 갤럭틱은 2019년 10월 스펙(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다. 


지난해 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버진 갤럭틱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8%(185명)를 해고하고, 차세대 우주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2024년 우주 비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버진갤럭틱의 경쟁업체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인 2024년 5월 준궤도 우주여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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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좌석 줄이기로 경쟁 제한 우회?”…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명령 위반에 64억원 이행강제금 폭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는 기업결합 승인 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위반한 첫 사례가 아니다. ​ 좌석 수 축소, 90% 기준 20.5%p 밑돌아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69.5%로 줄인 사실을 확인했다. 승인 조건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좌석 수를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20.5%포인트(p)나 기준을 밑돌았다. 이는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우회적 행위로 간주돼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 기업결합 승인 조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 포함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이슈&논란] “우주에서 김치·밥이 그리웠다” 조니 김, ISS 임무 마치고 귀환…"한식·정체성 그리고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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