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제주항공서 승무원 위협까지

  • 등록 2023.06.19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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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승객들은 또 한 번 하늘 위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날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19일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문제의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승객 A씨가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난동을 피웠던 시점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난 시점으로, 항공기는 1만 피트(약 3㎞) 이상부터는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해당 항공기는 B737 기종으로 비상구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도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문 쪽에 타고 있었는데 문을 열려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내 난동이 일어났고, 자세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B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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