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서한에는 2023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대한항공 측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는데,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는 화물사업부와 함께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안정적 화물 노선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 여객 4개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도 그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이런 주장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