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지난 5월 21일 난기류로 비상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가운데 항공사가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은 난기류를 만나 수십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SQ321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보상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항공의 보상안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보상금 1만달러(약 1400만원)를 제안했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에게는 2만5000달러(3500만원)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보상금에 포함된다.
영국인 사망자(73)에 대한 보상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착륙사고 이후 지난 4일 기준으로 현재 20명의 승객이 여전히 방콕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방콕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는 85명이다.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부상자는 100명이 넘는다.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싱가포르항공은 더 심각하게 다친 승객과는 건강이 회복되면 각자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규정에 따라 비행 지연 보상금도 받게 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3주간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해 왔고, 부상자 가족이 여객기가 비상착륙한 태국 방콕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콕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승객들에게는 1000싱가포르달러(약 102만원)가 지급됐다.
항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급격한 중력가속도 변화와 54m의 고도 강하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이 공중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기가 악천후를 의미하는 대류활동이 발달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급강하 당시 고도 변화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4.6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기체가 솟구쳤다 떨어지며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