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2곳으로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8곳으로 티웨이항공 1400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3월 31일~10월 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4월~동년 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포괄임차는 항공기만 임대하는 드라이리스(Dry-Lease)와 달리 임대사로부터 항공기 뿐 아니라 승무원까지 일괄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항공사엔 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티웨이항공은 3월 31일~6월 24일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