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사가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부산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제주항공은 교통약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은 교통약자 우선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는 우선 좌석 운영 미흡에 더해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미준수한 7개 항공사에 위반 사항을 통지했고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