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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악재에 날개꺽인 티웨이항공…운항정지명령 및 과징금 20억원·5년간 지연·결항 993건

국토부, 국회 이연희 의원 제출 자료
오사카 11시간 지연 투입된 비행기…'기체 바꿔치기 운항' HL8501 항공기 나흘간 운항정지
5건의 운항·정비규정 위반에 20억원…4년반 동안 기체결함 지연·결항 993건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유럽 노선에 본격적으로 취항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이 최근 항공기 결함으로 운항정지 명령 및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측은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해당 항공기는 2024년 6월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당시 투입된 항공기다. 당시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10월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은 2024년 8월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에 달했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이다가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에 달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 프랑스(8월 28일), 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만큼 승객들이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10월 4일 오후 2시 25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행 TW723편 항공기(B737-800)가 이륙한 뒤 곧바로 기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이륙 약 24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 비상 착륙했다. 승객 158명이 탑승했으며, 연기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항공기는 화재 원인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정밀 점검을 거친 후 다시 운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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