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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年 10조 '상품권 경제학', 어디까지 알고있니?…궁금증 9가지

머지 사태 겪고도…상품권법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1만원 미만은 면제
티몬, 10% 할인가에 해피머니 판매…자본없이 자금조달 '연명'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이종화 기자] 백화점·대형마트등 국내 대형유통체인에서 발행된 지류상품권은 2023년기준 9조1157억원으로 전년(7조3872억원) 대비 23.3% 증가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1년 9조36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 7조원대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수요가 늘며 9조원대를 회복했다.

 

전체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은 9조8000억원대로, 발행량(지류)과 사용량(온라인)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대략적인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활용한다. 2020년 4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6조1000억원, 2022년에는 7조5000억원, 2023년에는 거의 10조원에 육박했다.

 

◆ 티메프가 던진 상품권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위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상품권 피해자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티몬 등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을 비롯해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후 사용하던 상품권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상품권 시장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제휴사에서 쓰면 제휴사 발행업체에 돈을 청구하는 구조인데 티메프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돈의 흐름이 막힌 셈.


티몬은 부도사태 몇달전부터 5만원짜리 해피머니 상품권을 4만6000원 안팎에 8%가량 할인해 팔았다. 통상 상품권의 할인율이 3% 정도인 걸 고려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할인인 셈. 결국 이런 싼가격에 대량구매후 할인이 줄어들때 다시 내다파는 상테크족(상품권 재테크족)까지 등장했다.

 

한 티몬 소비자는 "티메프의  정산대금 지급정지로 왕창 사 둔 상품권도 아예 쓸 수 없게 됐다"며 "나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커뮤니티등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수천억원은 넘어보인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적십자에서 헌혈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 구입한 이 상품권 33억원도 전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 상품권 발행이 아무나 가능하다고?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2월 5일 구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네 식당, 작은 빵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의 상품권법이 발행의 주체나 한도를 제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인지세만 내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은 발행 업체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일종의 화폐인 만큼, 발행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하면 사업자가 유리한 점은 뭘까?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제공업자에게는 장점이 많다. 일종의 선매출 개념이다보니 단골고객 확보 뿐만 아니라 락인시킬 수 있는 고정고객의 증가로 매출증대를 누릴수 있다. 즉 상품권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먼저 받아놓고 제품은 나중에 실제로 상품권을 쓸 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유동성을 쌓아둘 수 있다.

 

또 상품권은 기업 입장에서 현금흐름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상품권을 구매하면 소비직전까지 상품 전달을 유예할 수 있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수입도 확보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락인 효과까지 발생한다.

 

게다가 일종의 퇴장소득(상품권 구입후 분실, 훼손, 유효기한 만료는 물론 사용않고 잊어버려 사라지는 매출분)이라는 낙전수입같은 부수적인 매출수익도 가능해 상품권발행업자에게는 유리하다.

 

선불 충전식 전자상품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스타벅스 카드다. 2023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카드 등 상품권으로 충전해 둔 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상품권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3000억원을 적립한 후 스타벅스에 무이자 대출해 준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면서 "스타벅스는 이 돈을 여기저기에 투자하면서 연간 수백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 배달의민족도 7월부터 지류상품권 발행, 왜?

 

이런 장점 때문인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도 지난 7월 18일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지류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상품권 판매를 통해 소비자 락인과 현금확보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배민은 지류 상품권은 일부 법인구매 고객 대상으로만 발급했고, 주로 모바일상품권만을 해왔다. 배민의 선불충전금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배민의 2분기 선불충전금액은 304억원으로 지난해(245억3300만원) 대비 25%가량 늘었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으로, 사실상 확보된 미래 매출이자 충성 고객을 판단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배민은 지류상품권을 통해 온라인에 한정됐던 자사 상품권 판매 채널을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7237억원이었던 우아한형제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5309억원으로 줄었다. 현금성 자산 증가 및 감소분 역시 2022년 3134억원에서 지난해 -1948억원을 기록했다.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에 4127억원을 배당한 것이 컸다.

 

 

◆ 상품권법에 따라 발생가능…1만원 이상부터 인지세 납부, 1만원 미만 인지세 면제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인지세를 내야한다. 그 인지세 납부의 기준이 바로 액면가 1만원이상부터다. 

 

현재의 상품권 법에 따르면, 동네 분식집, 미용실, 빵집등도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품권 액면가가 1만원 미만이고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게 돼 있으면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5만원 이하에선 인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액면이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인지세로 낸다.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다.

 

 

◆ 상품권 환불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인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만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1만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이다.

 

액면가는 사용하는 상품권의 총합의 액면가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3장이면 1만5000원이기 때문에 80% 규정이 아니라 60% 규정이 적용된다. 즉 6만원어치를 구매할 때, 5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지불하면 4만원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품권 발행시 1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세가 없다.

 

그래서 BBQ치킨, 맘스터치 등 일부 치킨기업에서 9000원 혹은 9900원 액면가의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인지대 발생대상의 상품권이 아니므로 잔액환불의 의무도 없다.

 

 

◆ 상품권 1만원 초과 200원, 5만원 초과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인지세 납부

 

인지세란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에는 상품권을 포함해 법률, 증서, 수표, 인감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세금계산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있다. 인지세의 세율은 문서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고시로 정해진다.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상품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①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

②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

③ 신장개업ㆍ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예:사진촬영할인권ㆍ양복주문할인권 등)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⑤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⑥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⑦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모바일상품권 법개정으로 5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

 

지난 2020년 3월 인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모바일상품권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모바일상품권은 면제가 됐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될 경우엔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상품권 같은 종이 형태는 상품 제공사와 상품권 발행사가 대부분 동일하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스타벅스와 같은 상품 제공사가 아닌 제3의 기업이 발행·유통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인지세 부과 의무가 생기면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인지세법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는 세금 납부 주체를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로 판단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인지세를 상품 제공사와 분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분담 여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협의할 일이며, 정부가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품 제공사에게 '을'인 발행사는 인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불만을 제시했고, 이의가 받아들여져 인지세법이 개정된 것.​

 

인지세 개정은 중개업자에 불과한 중소 쿠폰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액은 ▲권면금액 ‘3만 초과 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하지만 거래되는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이 5만원 이하인 현실에서 인지세액 ‘200원’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왔다.

 

IT업계 관계자는 "지류식(종이) 상품권은 백화점 등 대형 쇼핑 사업자인 발행자에게 권면금액 매출이 귀속되는 반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대부분 중소 쿠폰 사업자들"이라며 "이들은 권면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중개사업자인 쿠폰사업자가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로 얻은 이익 판매가격의 1%인 300원에 불과한데, 그중 60%인 2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벌어진 셈. 실제 일부 사업자들은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인지세 납부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인지세 납부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 롯데, 신세계, 현대 상품권 "유통규모 크고, 사용처 많아 인기"

 

상품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백화점상품권이다. 전 업종을 통틀어 상품권 유통 규모도 가장 크다.
롯데상품권은 백화점상품권의 대명사이며, 사용처도 가장 많아 인기도 높다.

전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몰, 롯데아울렛,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영풍문고 등 사용처가 매우 많다. 10만원 이상 고액권은 샤롯데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신세계상품권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서 발행하며, 전국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신세계사이먼, 노브랜드매장, 스타벅스,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하여 롯데와 함께 투탑급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현대백화점상품권은 강남권에서는 롯데, 신세계보다 상품권샵에서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롯데나 신세계보다는 사용처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인기있는 상품권의 경우 90~96% 부근에 사서 93~98% 부근으로 판다. 업체마다도 다르고 권종별로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인기권종의 매입가-매도가 마진은 1~5%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거의 현금에 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의 할인율(2~8%)이 가장 낮은 편이고, 문화상품권도 적은 편(5~10%)이지만, 활용이 제한적인 구두상품권은 워낙 현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 할인율이 높은 편(20~30%)이다.

 

구두를 살 일이 있을 경우 구두상품권을 싸게 사서 매장에서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할인받는 효과가 난다. 사실 구두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어 구두 가격에 거품을 넣기도 한다.


문화상품권 계열은 보통 카드가 없어 온라인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결제와 대리구매용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음원을 구입하거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각종 요소 이모티콘이라던가 스티커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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