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머스크 '100만 달러' 행사 저지 나선다…"불법 복권 해당" 법적 소송

  • 등록 2024.10.29 1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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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검찰, 머스크의 7개 경합주 유권자에 ‘100만 달러 상금’ 소송 제기
검찰 “사실상 정치적 서약이자 불법 복권, 복권은 주(州)에서 관리해야”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검찰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주(州) 등 7개 경합주에서 시행 중인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행사는 불법 소지가 있다며 상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지방 검찰은 28일 머스크와 머스크가 설립한 수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은 필라델피아 시민과 연방의 다른 시민에게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서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복권이고 명백히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도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주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포함한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이 ‘무작위 추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첨자 등 다수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지금까지 당첨자는 10명이 나왔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유세에 수차례 참석하는 한편,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1억19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민주당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가 이민을 통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그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 불법으로 일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불법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자신이 불법 이민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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