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에 주식 8조원 요구

  • 등록 2024.03.04 16:04:50
크게보기

로펌 3곳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 달라"
머스크 "손해끼친 범죄자"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X 계정에 기사링크와 함께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이들은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머스크의 X 계정]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60억달러(8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머스크 CEO는 변호사들을 "범죄자"라며 강력 비난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로 계산 시 약 59억달러(약 7조8824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들은 5년 이상 비상근으로 근무했던 점, 해당 판결로 이사회가 막대한 혜택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측이 머스크 CEO로부터 주식 2억6700만주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머스크 CEO는 자신의 X 계정에 이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이들은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 CEO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는 2018년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받은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 머스크는 수수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는 지난달 델라웨어주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웨어주가 이를 승인한다면 법조계 수수료의 역사를 쓰게 된다. 역대 최고 수수료는 2006년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회계분식 집단소송 때다. 엔론 감사인이었던 아서앤더슨은 약 72억원이라는 합의금을 물었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들은 2008년 6억8800만달러의 수임료를 받았다.

 

윤슬 기자 newsspace7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1 , 2층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