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기소'에 저커버그·머스크 '벌벌'…플랫폼 유해콘텐츠 책임 '논란'

  • 등록 2024.08.29 2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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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메신저 앱 텔레그램 창업자 기소…유해 콘텐츠 방치하고 당국 비협조 혐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책임 묻는 사례 증가
메타 저커버그, X 머스크 등도 형사 기소 가능성…"머스크 위험할 수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가 유해콘텐츠를 방치하고, 당국에 비협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외신들은 최근 서방에서 거대 IT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음차례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은 다른 플랫폼 사업가들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비 기소는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하는 준(準) 기소행위다. 정식 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를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지난 24일 프랑스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일단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검열과 압제에 맞서는 저항 수단인 동시에 테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왔다.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통로로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애용했다. 게다가 SNS는 점점 더 선을 넘는 콘텐츠와 이용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플랫폼 소유주나 경영진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은 이른바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면책 조항을 내세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다. 설령 문제가 생겨 회사가 벌금을 물더라도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등 소셜미디어의 폐해가 커지면서 '아동 안전' 등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IT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다고 아일랜드 더블린대의 T.J. 매킨타이어 교수는 말했다.

 

예컨대 영국은 플랫폼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미국 IT 기업들이 강조해 온 CDA 230조도 아동 성학대를 비롯한 일부 불법적인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에서 플랫폼 상에서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이처럼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벌금 위험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아동 성학대와 인신매매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와 관련해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마크 저커버그 CEO를 피고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로프의 사례는 예외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반정부 시위자들의 정보를 정부에 넘기는 것을 거부한 뒤 러시아를 떠난 두로프는 온라인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타나 구글 등 여타 대형 플랫폼은 정부 방침에 대체로 협조하며 불법적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로 경영진 개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대프니 켈러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짚었다.

 

켈러 교수는 "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계기가 된다"면서 현재 상황에선 경영진이 플랫폼 상에서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걸 미국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케이트 클로닉 법학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텔레그램의 두로프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 X로 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X의 CEO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X는 지난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X에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다. 클로닉은 "미래에 머스크가 어떤 국가에서 재판정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두로프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NYT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24일(현지시각) X에 글을 올려 "2030년 유럽에서는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좋아하기만 해도 처형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영 기자 jeongyoungkim.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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