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상해혐의도 '집유'…앞서 항공보안법 위반도 '집유'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항공사 배상 명령에 이어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동승한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군(14) 등 승객 15명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겪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