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1심 마무리…8월 22일 선고

  • 등록 2024.05.09 2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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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약 40분 진행…법원, 9일 변론종결
이혼소송 항소심은 5월 말 선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8월 22일로 정해졌다.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 영문 이름 클로이의 C를 따서 이름을 지은 청소년 교육 복지 재단이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대리인이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장을 20분씩 PPT로 밝힌 뒤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 노 관장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선고기일은 이달 30일이다.

김정영 기자 jeongyoungkim.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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