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2~5위는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6~10위는 제주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순이었다. 11~15위는 아이엠뱅크, 수출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으로 나타났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면서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