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 목숨 걸고 피우는 담배…안산 고층 아파트 '위험천만' 흡연

  • 등록 2024.05.27 2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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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창틀 서서 담배 피운 입주민
내려오라는 경비원 요청에도 "싫어요" 거절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난간에서 한 입주민이 추락 위험을 감수하고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우는 방법 연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에선 한 입주민이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 밖에 있는 창틀을 위태롭게 밟고 올라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손에는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은 당시 이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내려오라고 했지만 "싫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 A 씨는 "정말 대단하다"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목숨 걸고 담배를 피우네", "저렇게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나", "자기 집에만 냄새 안 나면 된다는 건가" , "자기 목숨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 남의 집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구나", "저럴 바에는 그냥 담배를 끊겠다", "자기 집에서 담배 냄새나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냄새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이었다. 2020년 2만9291건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내 흡연은 막을 수 없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이 사실을 알리면 흡연 입주민에게 담배피우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일섭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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