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20억' 반포 원베일리 1가구 나온다…'만점통장' 나올지 관심

  • 등록 2024.05.10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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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소분 1가구 20일 청약
청약 가점 높은 서울거주자 선정
전용 84㎡ 최근 40억원에 거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일반공급분으로 오는 20일 나온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해당 주택 시세 차익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오는 20일(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이 22일(기타지역 동일) 각각 진행된다. 단지 중앙에 있는 117동 1층 물건이다.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다. 실제 계약일은 다음 달 10~12일이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금액은 19억5638만8000원(유상 옵션 등 포함)이며 잔금 17억6074만9200원은 오는 7월 26일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32층)가 42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한강 변 단지인 데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이 단지 바로 앞에 있기도 해 청약 실수요자들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 물량이라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서울거주자를 위한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한다”고 적혀있다. 사실상 청약 가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다"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되므로 청약통장 만점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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