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硏 8명 '초과근로수당 달라' 소송···우주산업 '첨단' 근로조건 '낙후'

  • 등록 2023.04.18 2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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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원 8명 "2019년 9월부터 산정한 3000만원 초과수당 지급 요청"
우주환경시험 위해 3교대 24시간 근무…야간·휴일 수당 지급 안돼
항우연 "근무사실 입증 자료 제출하면 검증 후 후속조치 취할 것"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가 2022년 6월 21일 성공했다. 대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관제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기뻐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소속 연구원 8명이 '초과 근로수당을 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불거졌던 조직개편 문제가 봉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번 내홍에 휩싸인 것. 누리호·다누리 발사 등에 기여한 국가적인 영웅급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우주항공같은 최첨단 선진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1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 소속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총 청구 금액은 2019년 9월부터 산정한 3000만100원이다.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 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우연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항우연 측은 "사실관계 확인후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청구인들에게 전달했다"며 "노조·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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