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추석선물하라고?"…선물 권장하는 권익위 홍보문구 '후끈'

  • 등록 2024.08.24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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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원 선물 가능"…눈치없는 권익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세심하지 못해" 사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추석 명절을 3주 앞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을 권장하는 뉘앙스의 홍보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뜨겁다.

 

권익위는 선물시즌인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서겠다는 취지였으나,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된다는 '조장글'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 후폭풍, 국장급 간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시점과 맞물려 권익위 홍보물 적정성 논란이 더욱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언듯 보면 ‘가짜뉴스’로 오해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심지어 '괴짤'처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이  총 8개의 카드뉴스로 만들어 졌다. 2번째  카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글이 적혀 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란 내용도 담겼다.

 

물론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관련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것은 '선물 조장'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50대 대기업 임원 A씨는 "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선물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진다"며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선물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100만원은 일반 서민과 공직자 기준에서 볼 때 큰 액수이고, 이번 문구는 선물하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쉽고 바르게 알리기 위한 좀 더 세심한 홍보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영 기자 jeongyoungkim.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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