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치인, '챗GPT' 고소?···"챗GPT가 뇌물 범죄자로 몰았다"

  • 등록 2023.04.07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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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I 오류와 편향성을 줄인 이미지 인식 GPT-4 공개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호주의 한 정치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대상으로 명예훼손 관련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생성형 AI에 대한 첫 명예훼손 소송 사례가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주 햅번 샤이어의 브라이언 후드 시장이 오픈AI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멜버른 인근 소도시 햅번 셔에서 시장을 지내고 있는 브라이언 후드는 챗GPT가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2000년대 초 호주에서 벌어진 호주조폐공사(NPA)의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후드 시장의 변호인단은 "그가 작년 11월 시장에 당선되기 전 NPA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드 시장은 오히려 NPA가 화폐 인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사람"이라며 "그는 이와 관련한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서면을 보내 한 달 내에 정보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오픈AI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후드 시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 고든 리걸의 제임스 너턴 파트너 변호사는 "후드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의 명예는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명예훼손 법을 AI와 정보기술(IT) 분야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너턴 변호사는 후드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최소 20만 호주달러(약 1억8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은 최대 40만 호주달러(약 3억5000만달러) 정도다.

 

윤슬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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