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해외 언론에뜨르면, 미국 41개 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성을 유발한다며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으며 워싱턴 DC와 8개 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원, 주법원, 지방 법원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들을 SNS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또 SNS 알고리즘이 '무한 스크롤' 현상을 만들고 '좋아요' 개수 경쟁을 위해 SNS에 자주 접속하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 알고리즘이 도파민 반응을 악용하고 중독성 있는 참여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내용은 지난 2021년 메타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설계됐으며,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메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도 "미성년자들이 극한의 정신건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가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관련한 상관관계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다.
올해 초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소셜미디어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비교에 따른 낮은 자존감, 섭식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십대 소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 연합을 이끄는 롭 본타 변호사는 "메타는 기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 중독을 키우면서 우리 어린이와 10대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