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상장사 대표 구속…100억원 배임 혐의도

  • 등록 2024.04.07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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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공동대표, 구속 송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 [방송화면 캡처]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3년 전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위배해 회사 자금을 집행하다 회사에 100억원 가량 손실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미디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랜디 저커버그 [중소벤처기업부]

 

이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어 상법상 선임 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랜디 주커버그는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듬해 이즈미디어는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10월엔 상장폐지 조치까지 돼 현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공시였던 것. 해당 업체는 결국 거래 정지됐는데,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수사중이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1만50000여 명, 피해액은 320억원이 넘는다.

 

김문균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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