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3년 전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위배해 회사 자금을 집행하다 회사에 100억원 가량 손실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어 상법상 선임 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랜디 주커버그는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듬해 이즈미디어는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 10월엔 상장폐지 조치까지 돼 현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공시였던 것. 해당 업체는 결국 거래 정지됐는데,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수사중이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1만50000여 명, 피해액은 32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