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되려 위장전입·위장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27건 적발

  • 등록 2024.11.21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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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했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경북 김천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C 씨는 주소지만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을 해 당첨됐다.

 

D 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딸을 위장전입시킨 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혼자 사는 가구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더 넓은 집을 청약하려고 꾸민 일이었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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