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남 양산의 대표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총 1만6827개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쿠쿠전자는 이미 과거에도 식품용품 관리 부실, 허위·과장광고, 품질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안전불감증 기업’이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무신고 수입 오븐팬, 1만6827개 유통…식약처 ‘즉각 회수’ 명령
식약처는 7월 1일, 쿠쿠전자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전자레인지 오븐팬(모델명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오븐팬은 제빵, 구이 등 고온 조리용 식품기구로, 무려 1만6827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전량 회수를 명령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미등록) 제품 사용시, 무슨 문제?
무신고(미등록)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위험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소재, 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식품 접촉이 이뤄지는 오픈팬등은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NIAS,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이 조리 과정에서 음식으로 이행(이동)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전·주방기기는 과열, 누전, 화재, 감전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미등록 가전제품(예: 전자레인지, 믹서기 등)에서 실제로 화재·고장 등 안전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미등록 제품을 판매·유통·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인 소비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화장품·의약품, 식품용품에서 피부질환, 알레르기, 중독, 화상, 장기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보고된 적이 있다. 반드시 식약처 등 국가기관의 인증과 신고를 거친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복되는 쿠쿠의 관리 부실…이전에도 ‘안전 논란’ 잇따라
쿠쿠전자의 식품용품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에는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일부 모델에서 ‘내솥 코팅 벗겨짐’과 ‘중금속 검출 우려’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2021년에는 쿠쿠의 일부 정수기 제품이 ‘세균 검출’로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쿠쿠가 ‘무상 A/S 3년’ 광고를 내걸고 실제로는 일부 부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쿠쿠의 전기밥솥 내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검출돼,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쿠쿠전자는 식품용품 안전,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관리감독 부실, 소비자 신뢰 ‘추락’
전문가들은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용기의 안전성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다”며, “대기업의 반복적인 안전관리 부실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쿠쿠전자는 국내외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안전·품질관리에서 잦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쿠쿠처럼 반복적으로 미등록·무신고 제품이 자주 적발된 기업은 브랜드 신뢰도 하락, 시장 내 평판 악화,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쿠쿠전자의 무신고 수입 오븐팬 회수 사태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반복되는 품질·안전 논란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식약처 등 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기업의 책임경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