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같은 항공사 소속 50대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승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 검거…A씨, 범행 시인
A씨는 6월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 탑승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 착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불법 촬영 등 여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즉각 승무원 교체…항공기 운항엔 차질 없어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교체해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귀가 조치됐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내·공항 내 불법 촬영, 강력 처벌 필요성 대두
최근 기내 및 공항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사와 수사기관의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내·공항 내 불법 촬영은 승무원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감시 강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