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1만원 '뚝'…신풍제약 2세, 코로나 치료제 실패 미리알고 1562억 챙겼다

  • 등록 2025.02.17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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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패 알고 주식 팔아 1562억 '돈방석'…신풍제약 2세 檢 고발
증선위, 장원준 전 대표 고발…"악재 전 블록딜로 369억 손실 회피"
신풍제약 "매각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정보 없었다"…혐의 부인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 신풍제약의 사장과 지주사인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이러한 정보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는데,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대표가 이러한 악재를 미리 알고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자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는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증선위는 파악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송암사가 정보 공개전인 2021년 4월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의혹이 커졌다.

 

지주회사의 블록딜로 주가는 9만4400원에서 6만200원까지 급락했다. 36.22% 하락했고, 현재는 1만원 안팎에 거래 중이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며 지난 2020년 9월 26일 21만40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최대 6배(4월부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가 정보를 안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회장의 장남으로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고,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혜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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