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104/art_17374510738232_bb9c74.png)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19억원의 임금 체불과 간부의 갑질로 진정서가 다수 접수된 부산 신생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시리우스항공 대표이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대표자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19억원 가량을 장기간 체불하고 직원에게 회식 중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항공사는 자금 유치 실패 등 문제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시리우스항공 직원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에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장에 대한 체불 관련 진정서 6건, 갑질 관련 진정서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준휘 부산 노동청장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됐으며, 2024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