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20대 男 경찰 자수, 죄명은?

  • 등록 2024.07.18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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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인터넷에서 논란이다.

 

MBN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카페에서 태연하게 주문까지 마친 남성 A씨가 여직원 몰래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었다. A씨는 여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다.

 

이 음료를 마신 여직원은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서…일상이 이렇게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직원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김혜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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