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위헌적 과세, 폐지하라"…개미들 '국민청원' 5만명 돌파

  • 등록 2024.04.17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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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 [국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17일 오후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가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청원을 올린 고모 씨는 해당 청원의 취지로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큰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시행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청원은 이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2년 연속으로 나라 빚이 11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결국 이들 부자 감세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것이다.

 

반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큰 폭으로 줄여 놓았는데 금투세는 이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4월 중 밸류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다"면서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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