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상무 기준 50% 이상 자사주로, 2~3년간 매도 제한"

  • 등록 2025.01.17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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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주가 관리 차원에서 1년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을 줄이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임원들에 대한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가령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OPI는 14%,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44%로 책정됐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27%로 전해졌다. 실적이 부진했던 생활가전(DA) 사업부를 비롯해 네트워크사업부, 의료기기사업부는 각각 9%로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조일섭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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