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대원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등 윤리경영을 나름 강조하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반복되는 품질 문제·법적 리스크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몇년간 식약처의 반복적인 행정처분(품질불량,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리베이트 의혹), 과거 리베이트 사건 연루, 반복된 의약품 회수 및 GMP 위반 등으로 업계와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품질관리 미흡, 내부통제 부재, 본업 소홀, 윤리경영 실효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대원제약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신사업 확장 과정에서 의약품 본업의 품질관리 소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너 3세 경영체제 전환 이후 품질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2024년 사업보고서와 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품질관리 미흡, 정부기관의 규제,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는 식약처 행정처분 및 품질관리 부실 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2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설사약)인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서 미생물 한도 기준치 초과가 적발돼 약사법 및 의약품 안전 규칙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품질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 계열의 일반의약품 6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마약류 관리법·약사법 위반사실도 리스크요인이다. 2024년 1월, 식약처는 프로포폴 함유 주사제(프리폴-엠시티주, 프로폴-엠시티주2%)와 마약성 진통제(대원펜타닐스트르산염) 등 3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조직원 지도·감독, 품질 및 제조시설 관리 등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품질불량으로 인한 제품 안전성 이슈도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등 일부 제품의 품질·안전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는 어린이 감기약 부족 사태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이런 일련의 사태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추가 비용 발생, 잠재적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도 있다. 수탁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교차오염방지요령 위반)로 2023년 11월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고지혈증치료제 ‘로수탄젯정’에 위장약이 혼입돼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둘째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리베이트 의혹 리스크 부분이다. 2017년에 이어 2025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조사4국의 출동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나 이슈가 포착됐을 때 진행되는 고강도 조사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리베이트 탈루 혐의를 집중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당시 제약사들이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호텔 숙박비 대납, 상품권·카드깡을 통한 현금 지급,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허위 용역비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국세청은 대원제약 뿐 아니라 계열사인 대원바이오텍, 대원헬스케어 등과의 자금거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 적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대원제약 내부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영업부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출장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비자금이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대원제약 측은 "일부 영업팀장들의 일탈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불법 영업행위와 무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로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도 아직 남아 있다.
전주지역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대원제약을 포함한 18개 제약사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대원제약 등 16개사는 불기소 처분, 일부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셋째 지배구조 취약성과 가족경영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창업주 일가 중심의 가족경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고(故) 백부현 창업주의 부인 김정희 여사는 2021년 3월까지 3년 임기의 이사직을 8차례 연임했다. 고령에도 ‘업무 자문’ 명목으로 장기간 이사직 유지한 것.
증권업계, 제약업계 모두 "고착화된 가족경영이 지배구조 취약성의 핵심"으로 지적했을 정도다.
사외이사 견제기능도 미흡하다는 평이다. 사외이사 역시 3인이나, 최근 5년간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수백억원대 M&A(에스디생명공학 인수), 자회사 자금대여, 경업 허용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 과도 겸직 및 자회사 경영 악화도 약점으로 지목된다. 백승호 회장, 백승열 부회장은 자회사 대원메디테크 비상근 이사 겸직중이며, 백인환 사장, 백인영 이사(백승열 부회장 장남)도 자회사 대원헬스케어 이사 겸직중이다. 대원제약 임원 8명 중 4명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셈. 이런 이유때문인지 대원헬스케어, 대원메디테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대원제약은 2022년과 2021년 환경 부문에서 각각 D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C등급, 2024년에 B+로 개선됐다. 그러나 2024년 기준에서도 사회(A)와 비교하면 환경(B+)과 지배구조(B+)가 가장 낮은 등급이며, 이는 경쟁 제약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다올투자증권 기준에서도 대원제약은 ESG 분야 중 지배구조에서 43.4점이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종근당 51.7, 동아에스티 50.3, HK이노엔 53.2 등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다. 경영진(52점), 주주권리(41점) 등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으며, 고령 가족의 장기 이사직, 사외이사 견제 미흡, 주주가치 제고 소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분석 전문가는 "이사회·경영진의 가족 독점, 사외이사 견제 부재, 자회사의 임원 겸직, 자회사 경영 부실, 3세 승계, 낮은 ESG(지배구조) 점수 등에서 보듯 투명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다"며 "실제로 주요 이사회 안건에 사외이사의 반대표가 전무하고, 자회사 경영 악화에도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